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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수사단계 마무리] 썸타는 중 성관계로 고소 당하였으나 성폭행변호사 불송치 받음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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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수사단계 마무리] 썸타는 중 성관계로 고소 당하였으나 성폭행변호사 불송치 받음

썸타는 중 성관계, 준강간죄 고소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집에서 만나 속칭 ‘썸타는’ 관계로 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로 집을 오가며 성관계를 가지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취해있을 때 의뢰인이 강제로 성폭행을 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는데, 성폭행변호사들은 의뢰인을 믿고 준강간죄 무죄 변론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성폭행변호사, 논리적 부합하지 않는 사항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준강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폭행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계좌내역, 현장상황, 사실관계 등을 세심히 따져 고소인의 주장 중 논리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사항들을 다수 확인함

■ 이를 기초로 경찰단계에서부터 강하게 변론하였음

■ 고소인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식시킴

성폭행변호사 팀은 하루 아침에 범죄자가 되어 버리기에 억울한 부분들이 많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준강간죄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강간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죄 등)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성폭행변호사 팀이 의뢰인의 억울함과 고소인의 논리를 깨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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