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 상 피고의 친부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의 친아들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고를 낳은 아내가 의뢰인의 아이라고 하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아내와 이혼하면서 피고의 친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에서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친생자부존재 확인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가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친생자부존재 확인 청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가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소외 전 아내가 원고의 아이라고 해서 결혼과 출생신고를 하였음
■ 이혼 후 친권자가 원고로 지정되어 우연한 기회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음
■ 진실한 친자관계로 정정하기 위하여 이 청구를 하게 되었음
의뢰인에게 받은 가족관계증명서, 유전자검사 결과 등을 제출하여 친생자부존재 확인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부존재’ 판결을 내렸습니다.
친생자부존재 소송은 혼인 기간 중 임신한 것이 아니며,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가 아닐 경우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가사변호사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하여 신속하게 승소 전략을 수립합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으신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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