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게 되자 저희 대륜 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회사 측은 회사 사정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무작정 회사에서 나가라는 말만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사업자는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해 상담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회사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됨
■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뒤에도 또 다른 근로자들을 계속해서 고용했음
■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기간 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고 또 다른 근로자를 고용했을 뿐 아니라 사업 역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본 소송에 대해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 한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는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역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관련 법조항에 따라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변호해 해고 무효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건으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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