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동생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유류분을 침해 당했다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신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의 동생은 이미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상속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논의를 통하여 3명의 상속변호사 팀을 선임, 팀을 이루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은 인정하는 점
■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는 타당하지 않다는 점
■ 유류분 산정의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점
상속변호사 팀은 원고의 부동산만을 기초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상속변호사 팀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상황과 같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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