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매매를 할 때 건물 일부가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가격을 줄였으며, 연면적이 실제 알던 것과 달라서 추가로 감액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사고 보니 1층 건물 상가 역시 허가가 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전에 건물을 팔 때 이를 고지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손해배상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매매계약은 1층에 상가가 2칸 있는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다는 점
■ 이 가운데 1칸이 상가로 사용할 수 없는 하자가 존재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
■ 건물의 3칸 모두가 적법하게 상가로 허가가 났다고 오인받기 충분했다는 점
민사전문변호사는 오해의 소지를 제거했어야 함에도 설명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부동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었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 팀이 부동산 매매계약 시 사전 정보를 다 고지 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던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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