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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특수협박죄 집행유예] 가게에서 행패 부렸으나, 양형사유 총정리 제출 실형 면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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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특수협박죄 집행유예] 가게에서 행패 부렸으나, 양형사유 총정리 제출 실형 면함

업무방해죄, 특수협박죄 경합 사건

의뢰인은 술에 취해 과거 술값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가게에 찾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너 예전에 신고하고 나한테 돈 받았지, 죽여버린다’ 등 위협적인 말을 하고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특수협박죄 혐의까지 받게 되자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치매증상 있고, 범죄 전력 전혀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한 후 업무방해죄, 특수협박죄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대응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한 것을 넘어서 치매증상이 있음

■ 의뢰인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음

■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여 범행이 일어나게 되었음

더불어 의뢰인의 업무방해죄 등 행위로 고통받은 피해자는 합의를 절대 해주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대륜은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업무방해죄 등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이 업무방해죄, 특수협박죄 등에 대해 의뢰인의 인생을 통틀어 양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총 정리하여 제출한 덕분입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 경합 사건이었으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가족들의 탄원 등을 호소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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