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이사로 활동했던 사람으로 현재는 이사 신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합의 관리인이 의뢰인에게 현재까지도 사무실을 점유하면서 서류의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한 조합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소송 방어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바탕으로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은 직원이 상주하여 문이 열려져 있었던 점
■ 조합관리인이 조합의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 정관상 조합관리인이라는 직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조합 대표 등이 모두 해임되거나 사임함으로써 규정에 따라 조합의 대표할 이가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방해금지가처분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각하는 소송을 받지 않고 물리친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조합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상담 등을 해주었던 민사변호사의 조력에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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