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사기죄 혐의로 변호사선임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사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배달대행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친하게 지내던 형, 공범 조씨에게 ‘수고비를 줄 테니 신용불량자인 자신을 대신해 사기로 번 돈을 받아 인출해 건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범 조씨가 단순히 돈을 받아 건네는 것은 범죄행위가 아니며 수고비 역시 자신이 주는 용돈이라고 생각하라는 조씨의 말에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조씨에게 건넸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공범 조씨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그 돈이 사기로 번 돈이라는 걸 알았고 자신의 통장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건넸지만 그것이 사기죄인 줄 몰랐고 수고비를 받았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가담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의뢰인은 사기의도가 없었고 공범 조씨의 지시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해 전달했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돈 역시 범죄수익이 아닌 단순히 조씨가 자신에게 지급한 수고비로 알고 있었다는 점
■ 의뢰인은 이전에 그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법무법인 대륜의 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기죄 혐의에 대해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범 조씨에게 건넨 돈이 사기로 인한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수고비라는 명목으로 수익을 받았기에 사기죄 적용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뢰인은 단순 가담했다는 점, 의뢰인이 받은 돈 역시 개인적인 수고비였다는 점을 들어 사기죄 혐의에 대한 사기변호사의 감형사유를 인정했습니다.
사기죄로 인해 사기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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