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로 해당 건물에 임차인과 상가월세계약을 통해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1년 이후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계약기간 마저 만료되어 이에 계약을 해지하는 연락을 하였으나, 임차인은 연락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건물명도소송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건물명도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는 등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
■ 피고는 1년 이상 차임을 연체함
■ 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피고의 연락두절로 인해 원고의 피해가 막심함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는 계약상 의무를 완전히 지키지 않고, 연락두절을 하고 있는바, 건물명도소송에서 청구취지 기재 판결을 내려주시기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과 더불어 소송 비용 또한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는 건물명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시간이 흐를수록 손해가 점차 불어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륜의 부동산전문센터와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대응에 나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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