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1993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기에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전 주인의 상속인이 의뢰인에게 전전 주인이 죽은 후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초해 토지 매입을 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은 ○○○ 소유였으나 ○○○이 △△△에게 매각하였고 △△△이 피고에게 이를 다시 매각하였다는 점
■ 피고는 △△△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던 중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를 한 점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내용이 사실과 다름에도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유권등기이전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통해 토지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소송변호사팀의 조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의 의뢰해주기시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