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학교폭력처벌 사건의 의뢰인은 남성청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여학생(피해자)과 교제 중이었으며 평소 스스럼 없이 수위 높은 농담을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너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싶다”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컴퓨터 수업시간 내 옆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학교폭력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학교폭력가해자가 된 것이 억울하다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처벌과 관련하여 학교폭력가해자로서 해당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인정하지만, 평소에도 이와 같은 농담과 신체접촉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피고인이 이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
■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썼다는 점
■ 평소 두 사람은 교제 중이었으며 이전에도 이와 같은 대화를 주고 받고, 평소와 같은 사이를 유지했다는 점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어 1호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없었을 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 및 성적발언을 했기에 학교폭력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학교폭력 변호사의 감형사유 주장으로 비교적 가벼운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 문제로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