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으며 친구(공범)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불러낸 피해자(16세미만)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변호사에게 동의한 후에 성관계를 가졌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미성년자의제강간이었으며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변호사에게 피해자가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을 하긴 했지만 그 과정 중에 강제성이 없었으므로 성범죄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대학교 1학년으로서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미래가 밝은 학생임
■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함
■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그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음
법원의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대륜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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