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동산 소유주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부동산을 팔기로 하고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을 피고 명의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의뢰인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러 번 매매계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자가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고 증언하는 점
■ 원고가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 피고가 ‘전세계약이 되는 대로 돈을 입금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대출을 갚고 돈을 정산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2억2000만 원 및 그 중 1억9000만 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매매대금반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매매대금반환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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