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이용하여 토지를 매매하였습니다.
하지만 토지를 매매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불하고 보니 토지의 3분의 1이 접도구역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접도구역이란 도로 확장용 용지 확보, 도로 보호, 미관의 보존,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법으로 지정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사항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용제한사항 등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점
■ 공인중개사는 토지 중 일부가 접도구역에 포항되는 경우 매수인에게 설명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피고로 인하여 원고가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매매계약금 등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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