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가족 구성원들 중 유일한 딸로 혼자만 증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오래 전 다른 가족들에게 재산을 증여했고, 아버지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의뢰인은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에게서 가장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제라도 상속재산을 받고 싶다고 대륜의 창원유류분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대륜의 창원유류분변호사는 피고가 부모님에 대한 특별 부양 및 기여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청구 금액을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피고가 망인과 합가한 것은 망인의 재산을 노리고 한 것이며, 그 전까지는 원고가 부모님을 부양하였음
■ 피고는 망인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했다고 했으나,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자식들 또한 그동안 망인의 생활비, 병원비, 용돈 등을 부담함
■ 피고는 월세를 특별 부양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가 자신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특별 부양으로 볼 수 없음
대륜의 창원유류분변호사는 위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의뢰인의 유류분이 침해당했음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대륜 창원유류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유류분이 침해당했음과, 피고는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인이 재산에 기여, 또는 망인 부양을 이유로 특별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 점을 이용해 의뢰인에게 유류분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대륜 창원유류분변호사가 해당 주장은 입증 자료가 없음을 파고들어 의뢰인은 유류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기본적인 상속 내용 외에도 예외적인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만약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와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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