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속법무법인을 찾은 의뢰인의 사연은?
- - 상속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본 사건 경위
- - 상속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지식
- - 상속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전해주는 관련 법령은
- 2. 채무상속을 막기 위한 상속법무법인의 전략은?
- - 상속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의뢰인과 아버지의 단절된 사이 강조
- - 상속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오랜 시간 빚 독촉조차 없었음을 강조
- 3. 상속법무법인의 조력 결과, ‘한정승인 신고 수리’
- - 가족으로부터 내려온 거액의 빚이 부담스럽다면?
1. 상속법무법인을 찾은 의뢰인의 사연은?
상속법무법인을 방문한 의뢰인은 어느 날, 고인이 된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하지만 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문제 해결을 위해 상속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상속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본 사건 경위
의뢰인은 오래 전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 아버지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사는 곳과 연락처 조차 알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년이 지난 뒤,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역시 이미 지난 상태였습니다.
갚아야 할 채무는 천 만원이 넘었지만, 물려받은 재산은 없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했습니다.
상속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지식
법령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에 관한 용어입니다.
먼저, ‘적극재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적극재산은 고인이 살아있을 당시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재산을 뜻합니다. 부동산부터 시작해 예금, 보험, 퇴직금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누군가에게 득이 되는 돈이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와 정반대되는 개념은 ‘소극재산’입니다. 흔히 말하는 빚과 같습니다. 각종 대출금과 미납된 세금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했다면,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까지도 모두 떠안아야 하기에 상속인들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은 상속받은 재산보다 갚아야할 빚이 훨씬 많을 때 더 복잡해집니다. 고인의 빚으로 인해 다른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인데요.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 모두 받지 않는 것으로, 승계자로서의 권한이 상실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한 사람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빚이 완전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다음 상속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 것을 뜻합니다.
상속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전해주는 관련 법령은
민법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 |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기억해야 할 것은 ‘3개월’ 이라는 기간입니다. 3개월 안에 반드시 상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특별한정승인 - 중대한 과실” 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 ‘3개월’이 기본 원칙이지만, 당시에 전혀 알 수 없었던 고인의 빚을 나중에 알게되는 경우- 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
2. 채무상속을 막기 위한 상속법무법인의 전략은?
상속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천 만원 이상의 큰 빚이 의뢰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상속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의뢰인과 아버지의 단절된 사이 강조
의뢰인과 아버지는 1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역시 치러지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의뢰인은 아버지가 과거에 졌던 빚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길이 없었습니다. 상속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속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오랜 시간 빚 독촉조차 없었음을 강조
의뢰인은 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고나서야, 아버지의 빚을 인지했습니다.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빚 독촉 또한 전무했습니다. 상속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이런 부분을 강조하며, 특별한정승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상속법무법인의 조력 결과, ‘한정승인 신고 수리’
상속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도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아버지의 빚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던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특별한정승인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내려온 거액의 빚이 부담스럽다면?
상속 문제의 경우 의뢰인의 현재 상황, 상속받은 재산 범위 등에 따라 그 해결책이 달라집니다.
만약 상속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속히 상속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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