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
- - 울산로펌을 찾아주신 경위
- 2. 울산로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울산로펌의 조력 사항
- - 울산로펌,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자백했음을 주장
- - 울산로펌,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
- - 울산로펌,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음을 주장
- 4. 울산로펌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울산로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울산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
울산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혀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울산사무실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울산로펌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택배 기사로,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 새벽 1시에 차량을 운행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야간이었고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사람이 없어, 의뢰인은 차량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였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돌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무거운 처벌만은 피하고자 울산로펌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울산로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울산로펌의 조력 사항
울산로펌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울산로펌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울산로펌,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자백했음을 주장
울산로펌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깊게 뉘우쳐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울산로펌,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
울산로펌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된 의뢰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울산로펌,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음을 주장
울산로펌은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으며,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울산로펌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울산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울산로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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