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로펌이 살펴본 자세한 사건 경위
- - 울산로펌을 찾은 의뢰인의 사연
- - 울산로펌이 알려주는 관련 법령
- 2. 울산로펌이 세운 변호 전략
- - 울산로펌, 제한 속도 위반과 사고 결과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강조
- - 울산로펌, 오토바이 운전자의 진로 지적
- 3. 울산로펌이 조력한 결과, ‘무죄’ 선고
- - 교통사고에 휘말려 걱정이라면?
1. 울산로펌이 살펴본 자세한 사건 경위
울산로펌을 찾은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기에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컸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울산로펌이 들어봤습니다.
울산로펌을 찾은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50대 남성이었습니다.
화창한 주말을 맞아, 차를 타고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떠나던 중이었는데요.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네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지하차도로 진입했습니다.
한 차선을 따라 주행을 이어가던 의뢰인은 어느새 지하차도 출구에 다다랐는데요.
그 순간 의뢰인의 시야에 도로를 가로지르는 오토바이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오토바이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 차량 범퍼와 오토바이 좌측 측면이 부딪히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에 쓰러졌고, 큰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진 운전자는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제한 속도를 잘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울산로펌이 알려주는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울산로펌이 세운 변호 전략
울산로펌은 의뢰인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전담 팀을 구성해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울산로펌, 제한 속도 위반과 사고 결과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강조
검찰은 의뢰인이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76~84km로 과속을 했고, 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로펌은 이를 즉각 반박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지하차도 출구를 막 빠져나오고 있었는데, 출구 우측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출구 오른쪽에서 차선을 가로질러 달려오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가드레일의 끝부분에 이를 때까지 오른쪽에서 진입하던 오토바이를 전혀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에서, 충돌이 일어난 위치까지 남은 거리는 불과 10m에 불과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시속 50km로 운행했을 때 정지 거리는 약 22m였고, 시속 60km로 달렸을 때 정지거리는 약 34.98m 였습니다.
즉 제한 속도에 맞춰 시속 5-60km로 운행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울산로펌은 이 같은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과속과 이 사건 사망 사고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로펌, 오토바이 운전자의 진로 지적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당시 도로를 가로 질러 ‘안전지대’를 통과해 사고 현장에 진입하고 있었는데요.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는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상대 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해 자신의 전방에 나타나리라는 점을 예측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산로펌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지하차도 출구 끝 부분에 설치된 안전지대를 수직으로 가로질러 사고가 발생했다며, 의뢰인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울산로펌이 조력한 결과, ‘무죄’ 선고
울산로펌이 의뢰인을 적극 조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법원과 동일한 판단을 내놨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 오토바이의 등장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한속도를 유지했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교통사고에 휘말려 걱정이라면?
의도치 않게 갑자기 교통사고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위 사례의 의뢰인처럼, 피해 차량을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억울함이 더욱 클 텐데요.
사망 사고의 경우 사안이 가볍지 않기에, 엄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과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합니다.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울산로펌은 교통사고 관련 재판 경험이 많은 변호인단이 의뢰인을 맞춤 조력합니다.
만약 교통사고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울산로펌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