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
- -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경위
- 2. 의정부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의 조력 사항
- - 의정부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했음을 주장
- - 의정부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
- - 의정부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초범임을 강조
- 4.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해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의정부사무실의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도로 왼쪽 손목을 5회 그어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죽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자살예방센터에 ‘죽을 것 같다.’는 신고를 하였는데요.
자살예방센터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의뢰인의 입원 및 보호 조치를 위해 지구대로 호송하였습니다.
경찰관이 의뢰인을 병원에 호송하기 위해 그를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화가 난 의뢰인은 경찰관의 얼굴을 3회 들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의 응급입원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였는데요.
의뢰인은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의정부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의정부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의 조력 사항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의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정부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했음을 주장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였으며, 자신의 행위로 피해 경찰관에게 큰 고통을 입힌 점에 대하여 뼈저리게 후회하고 뉘우쳐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자살을 결심하고 술과 정신과 약을 먹어 정상적인 사리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평소 공황발작 등의 증세도 겪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초범임을 강조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으며,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확실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 재직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공동 전담하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