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함을 주장
- -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의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이 없음을 주장
- -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이 해고될 수 있음을 주장
- 4. 광주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광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직장 동료인 내연녀와 약 6년간 교제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내연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배우자와 곧 이혼할 것이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이혼을 미루자 이별을 통보받았는데요.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된 의뢰인은 그녀를 붙잡기 위해 문서를 조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가족관계증명서 중 ‘배우자’란을 수정테이프로 지운 후 복사하였고, 내연녀에게 사진을 찍어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문서변조를 감행하고 이를 행사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였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불리한 정황을 분석함으로써 단계별 대응책을 구상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함을 주장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였고, 자신의 행동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깊게 뉘우쳐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의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이 없음을 주장
의뢰인이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라는 보호 법익을 침해했다는 점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변조하여 행사한 문서로 피해를 본 사람은 피해자 외에 아무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이 해고될 수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과거 불륜을 청산하여 가족들에게 헌신하고 있는데, 만약 의뢰인이 회사에서 해고될 경우 의뢰인과 가족들은 생계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광주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법원은 광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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