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전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전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이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
- - 전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함을 주장
- - 전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이 피해 마트와 합의했음을 주장
- 4. 전주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전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대형 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도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파가 많은 주말 시간대를 이용해 생필품 및 식료품들을 훔쳤는데요.
처음에는 소액의 물건만 훔치던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그 횟수를 점차 늘렸고, 그 결과 총 23회의 절도를 감행하였습니다.
절도죄, 특수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엄중하게 다루고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었는데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절도죄(일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3. 전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분석하였고, 이에 적합한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이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잘못된 마음을 먹고 범행을 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뼈저리게 뉘우치고 후회해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함을 주장
의뢰인이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의지할 곳이 없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이 피해 마트와 합의했음을 주장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모든 물건을 마트에 돌려주었으며, 피해 마트에 방문하여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또한 사과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합의금을 마트에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 마트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전주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법원은 전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