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구변호사추천으로 대륜 방문하신 의뢰인
- - 대구변호사추천을 받으시게 된 경위
- 2. 대구변호사추천 받은 의뢰인 위한 대륜의 조력
- 3. 대구변호사추천 받은 의뢰인, 불송치 결정
- - 대구변호사추천이 필요하다면
1. 대구변호사추천으로 대륜 방문하신 의뢰인
대구변호사추천을 받으시게 된 경위
대구 소재 한 공장을 운영 중인 의뢰인은 동업자에게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회사 영업비밀을 누설했고, 이로 인해 본인의 이익을 챙겼으므로 업무상배임∙업무방해 혐의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륜 대구변호사는 고소인의 고소 요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반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대구변호사추천을 받으신 의뢰인의 혐의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영업비밀누설등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2. 대구변호사추천 받은 의뢰인 위한 대륜의 조력
대구변호사추천으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을 위해 무혐의 입증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대구변호사, 의뢰인 무혐의 입증 위한 반박 증거 제시
대구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의 기술을 유출한 것이 아닌 본인의 기술을 지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최근 회사 지분 관련으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소인은 회사의 유일한 기술자인 의뢰인의 기술을 회사의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변호사는 회사 설립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이 작성한 계약서 중 ‘해당 기술은 전적으로 의뢰인의 재산권임을 명시한다’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회사의 영업비밀누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구변호사는 해당 기술이 영업비밀이 아니기에,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대구변호사추천 받은 의뢰인, 불송치 결정
대구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업비밀누설 등의 부정경쟁방지반 위반 ‘혐의 없음’을 결정 받았습니다.
자칫 형사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변호사추천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대응해,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