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마약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
- 2. 대륜 제주마약변호사의 사건 진행
- 3. 대륜 제주마약변호사 변론으로 불기소 종결
1. 제주마약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
제주마약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의뢰인은 약 1년 여 전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마약에 관련한 뉴스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해당 뉴스에 흥미를 느낀 의뢰인은 검색 웹사이트에 ‘대마초’를 검색하였고, 대마초를 판매한다는 여러 판매처가 검색되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술김에 구매를 시도했고, 실제로 돈을 송금하기까지 했는데요.
판매자는 돈을 송금받자 바로 잠적했고, 실제로 대마초를 구매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곧 해당 사건을 잊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 1년 뒤,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두려움을 안고 법무법인 대륜 제주마약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제주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마약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 매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精)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대륜 제주마약변호사의 사건 진행
법무법인 대륜 제주마약변호사는 사건 진행에 앞서 의뢰인의 사건 진행을 위한 3인 이상의 마약변호사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했는데요.
이어 법무법인 대륜 제주마약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살핀 후 이를 토대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대륜 제주마약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주장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한 ‘모범시민’임
- 의뢰인은 스스로 마약 예방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은 결국 마약 구입에 실패해, 중독의 위험이 전혀 없음
- 의뢰인의 성품을 잘 아는 주변인들의 진정어린 탄원
3. 대륜 제주마약변호사 변론으로 불기소 종결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제주마약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해당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받게될까 하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제주마약변호사의 노하우로 도출할 수 있었던 결과였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수십년간 법조 경력을 쌓아온 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이해도부터 다릅니다.
마약사건에서 판도를 결정할 요인, 법무법인 대륜은 미리 알고 대응합니다.
사건의 흐름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원하는 결과만을 안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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