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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 도박공간개설 등

[도박공간개설 등 집행유예 방어] 도박공간개설 등 다수 혐의 받는 피고인 법정 구속 면한 사례

도박공간개설 등 다수의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면하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도박공간개설 등 다수 혐의로 징역형 예상돼
  • 2.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 인정,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 강조
    • - 도박공간개설, 범죄단체가입 등 형량은?
  • 3.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 피고인에 대해 법원, 집행유예 판결

1. 도박공간개설 등 다수 혐의로 징역형 예상돼

도박공간개설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고 하는데요.

해당 조직은 총책(사장), 중간관리자(실장), 하위관리자(팀장), 일반 조직원(직원)으로 나뉘어져 위계가 정해져 있었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사장단인 총책, 중간관리자(실장)의 내부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후 위 직급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 모집은 총판에서 담당하였고, 조직원들은 유기적으로 움직여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도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총책이 지시하는 관리 계좌로 이체하는 등 수익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들의 제안을 받고 승낙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이들과 함께 직접 해외로 출국하여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등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조직원들과 함께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도박공간개설 범죄행위 등을 저지른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2.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 인정,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도박공간개설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일반 조직원으로 가입한 것이었음

■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는 여타 조직원에 비해 적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은 검사 제출 증거 전부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모든 죄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임하였음

도박공간개설, 범죄단체가입 등 형량은?

도박공간개설, 범죄단체가입 등 범죄에 대한 형량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다수가 함께 범행을 저질러 공동정범 등 다수 법 조항이 적용되었으므로 이 역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벌칙)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 피고인에 대해 법원,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박공간개설 등 다수 혐의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도박공간개설 등 다수 혐의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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