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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침해 소송 방어

통영법률사무소 조력 | 디자인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당한 의뢰인, 손해배상액 90% 방어에 성공

통영법률사무소는 디자인권 침해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당한 기업 의뢰인을 조력했고, 청구당한 금액의 90%를 방어함으로써 승소했습니다.

CONTENTS
  • 1. 통영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
    • - 통영법률사무소가 들어본 이야기
    • - 통영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권 침해
  • 2. 통영법률사무소의 조력
    • - 통영법률사무소, 의뢰인이 얻은 이익은 매우 적음
  • 3. 통영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손해배상액 90% 방어 성공

1. 통영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

통영법률사무소, 대륜 통영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은 목걸이나 귀걸이 등 귀금속 디자이너로, 다른 귀금속 디자이너로부터 디자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통영법률사무소가 들어본 이야기

통영법률사무소-디자인권침해

통영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금은방에서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반지와 목걸이, 귀걸이 등을 판매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권 설정등록까지 마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다른 디자이너가 자신이 디자인한 반지와 의뢰인이 판매중인 반지가 상당히 유사하다며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저작권위반 및 디자인보호법위반죄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고자 🔗대륜 통영사무소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통영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은 제품의 외형이나 형태를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로, 기업의 경쟁력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디자인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타사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권은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 디자인보호법 제114조 (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디자인권침해에 대한 청구권과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처분청구

디자인권 보유자 및 독점적 실시권자는 침해자에게 디자인 또는 기타 침해행위의 사용 정지 또는 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디자인권침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디자인권자와 전용실시권자는 침해자의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부당이득의 배상 청구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디자인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침해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형사처벌

디자인권 또는 독점적 사용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각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자가 법인인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도 그 법인은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2. 통영법률사무소의 조력

통영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 후, 지식재산권 분쟁 수임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부정경쟁방지법 전문 변리사 출신 변호사 등이 협업해 의뢰인의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통영법률사무소, 의뢰인이 얻은 이익은 매우 적음

의뢰인은 해당 디자인의 반지를 판매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현재 판매가 진행중인 금은방 역시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지 판매로 얻은 수익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2항

②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1.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에 대해서는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3. 통영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손해배상액 90% 방어 성공

통영법률사무소가 의뢰인의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 조력한 결과,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에서 90%를 감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거액의 손해배상을 지급하게 될까봐 두려웠다며 대륜에 거듭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면

위 사례와 같이 디자인권을 비롯한 각종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면 관련 법률 및 법적 절차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적절하게 방어하고 대응하기 위해선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식재산권그룹을 운영하여 지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재산권 관련 분쟁에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영법률사무소 조력 | 디자인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당한 의뢰인, 손해배상액 90% 방어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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