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울산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울산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울산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울산민사변호사, 피고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을 주장
- - 울산민사변호사, 피고는 아무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루고 있음을 주장
- 3. 울산민사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 - 울산민사변호사의 사건 체크
1. 울산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울산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대륜의 울산민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울산민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울산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 피고와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맞춰 성실히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는 약속된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데요.
대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고민 끝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울산사무소의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울산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사대금이란?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다른 채권들에 비해 매우 짧은 편이기에,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소멸시효가 지나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2. 울산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울산민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 피고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을 주장
울산민사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 간에 작성된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공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계약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계약에 따라 피고가 의뢰인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 피고는 아무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루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피고에게 여러 차례 공사 대금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현재까지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울산민사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울산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의 사건 체크
위 사건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의뢰인이 울산민사변호사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공사대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이처럼 공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며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