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김천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김천변호사 의뢰인의 사연
- - 김천변호사 의뢰인의 의무
- - 김천변호사 의뢰인의 의무 위반
- 3. 김천변호사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법령
- 4. 김천변호사의 의뢰인 변호
- - 김천변호사, 의뢰인은 유족들에게 사과했음을 강조
- - 김천변호사, 의뢰인은 특별관리감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강조
- 5. 김천변호사, 의뢰인 징역형 방어
1. 김천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김천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며 김천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는데요, 징역형을 방어해달라는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2. 김천변호사 의뢰인의 사연
김천변호사 의뢰인의 징역형 방어를 위해 사연을 확인해봤습니다.
김천변호사 의뢰인은 공장을 두고 제조업을 목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였는데요,
의뢰인의 지시로 업무를 하던 한 근로자는 김천변호사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업무에 관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천변호사 의뢰인의 의무
김천변호사 의뢰인은 ①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②작업과정에서 기구에 최대 허용 하중 등 표식을 해 근로자가 그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③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에 이용되는 기구에 대한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해 비파괴시험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김천변호사 의뢰인의 의무 위반
김천변호사 의뢰인은 위 의무가 있음에도 ①근로자가 작업을 하기 전에 그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②근로자로 하여금 최대 허용 하중 등의 표식이 붙어 있지 않은 기구를 사용하게 해 근로자가 그를 인식할 수 없었으며, ③근로자가 작업과정에서 사용하는 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파괴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3. 김천변호사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1. 제167조제1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천변호사 의뢰인에게는 위 법령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 사업장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4. 김천변호사의 의뢰인 변호
김천변호사는 의뢰인의 징역형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김천변호사, 의뢰인은 유족들에게 사과했음을 강조
김천변호사 의뢰인은 근로자의 사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유족들에게 장례비 지급으로 위자했고 근로자의 사망을 애도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묘지 등을 마련하는 등 진심으로 근로자의 사망에 대해 애도했고 유족들에게도 진심을 다해 사과해 용서를 받았습니다.
김천변호사 의뢰인 사건 근로자의 유족들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는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도 작성해줬습니다.
김천변호사, 의뢰인은 특별관리감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강조
김천변호사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노동청의 시정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며 특별관리감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실질적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다른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불감증을 타파하고 다시는 안전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