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마약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광주마약변호사 의뢰인의 범죄사실
- - 광주마약변호사가 확인한 처벌 수위
- 3. 광주마약변호사의 의뢰인 변호
- - 광주마약변호사 의뢰인의 우울증
- - 광주마약변호사 의뢰인의 자백
- - 광주마약변호사의 치료 의사
- 4. 광주마약변호사 의뢰인의 판결
1. 광주마약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광주마약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수 회에 걸쳐 마약을 투약했다는데요, 마지막으로 투약한 당시 경찰에 체포돼 처벌 위기라며 마약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광주마약변호사 의뢰인의 범죄사실
광주마약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광주마약변호사 의뢰인은 어느날 마약 투약과 관련된 영화를 보다가 마약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손 쉽게 SNS를 통해 마약을 판매하는 자를 알게 됐고,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판매자에 연락을 취해 마약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판매자와 만나기로 한 날 모텔에서 만나 필로폰을 구매했고, 그 자리에서 판매자의 도움을 받아 투약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로도 수 회에 걸쳐 판매자와 위 모텔에서 만나 마약류인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습니다.
마약류 판매자 검거를 위해 위 모텔로 온 경찰관들이 마약류에 취해 있는 의뢰인까지 보게 돼 광주마약변호사 의뢰인도 같이 체포된 것입니다.
광주마약변호사가 확인한 처벌 수위
광주마약변호사 의뢰인은 마약류 매수 및 투약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처벌 될 위기였습니다.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광주마약변호사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류를 투약하고 매수했는데 그 횟수가 수 회에 이르기에 징역형이 불가피해보였습니다.
3. 광주마약변호사의 의뢰인 변호
광주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변호에 나섰습니다.
광주마약변호사 의뢰인의 우울증
광주마약변호사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집을 나가 조부모의 손에 자랐습니다.
이렇듯 불우한 성장과정을 지나온 결과로 의뢰인은 중증도의 우울증 및 불안장애를 겪으며 몇 년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해지다보니 고통을 잊기 위해 매일 혼자 술을 마시며 몸과 정신이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마약 관련 영화를 보고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호기심에 어렵지 않게 마약류 판매자를 만나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했습니다.
광주마약변호사 의뢰인의 자백
의뢰인은 마약 후유증이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다소 횡설수설하긴 했으나 광주마약변호사 조력을 받으며 모든 범행사실을 자백했고 성실하게 모든 조사에 임했습니다.
또한 마약류 판매를 근절시키기 위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광주마약변호사의 치료 의사
광주마약변호사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직후 정신과에 방문해 약물의 부적절한 사용에 관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로도 광주마약변호사 의뢰인은 스스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4. 광주마약변호사 의뢰인의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