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천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부천손해배상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정황
- - 부천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부천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 - 부천손해배상변호사, 청구 이유 없음
- - 부천손해배상변호사, 의뢰인의 입증
- 3. 부천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 청구 기각’
1. 부천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부천손해배상변호사는 친동생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만났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계좌에서 임의로 현금을 인출했다며 손해배상채권의 상속을 주장하는 동생이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부천손해배상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정황
화물차 운행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자 의뢰인은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의 간병에 전력을 다했는데요.
어머니께서 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의뢰인은 어머니 통장에 들어있는 암진단비 등을 인출해 병원비나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사망한 뒤, 의뢰인의 친동생은 별안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 이유는 즉슨, 의뢰인이 어머니의 계좌에서 승낙없이 임의로 현금을 인출했기에 어머니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에게 그 손해배상채권이 상속되었으니 그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고, 대륜 부천사무소의 도움으로 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천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사망자의 형제자매의 자녀(조카) 또는 부모의 형제자매(삼촌, 고모, 이모 등), 부모의 형제자매의 자녀(사촌동생 등)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2. 부천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부천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친동생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면밀히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가 협업하여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부천손해배상변호사, 청구 이유 없음
의뢰인의 친동생은 의뢰인이 사망한 모친의 승낙 없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고, 이를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불법행위의 발생 사실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는 ① 의뢰인이 망인의 계좌로부터 ‘허락없이’ 돈을 인출하고 ② 그 돈을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천손해배상변호사, 의뢰인의 입증
위 주장처럼 원고는 객관적으로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는 방면, 의뢰인은 자신이 돌아가신 모친을 극진히 모셨으며, 마지막까지 망인을 모시는 과정에서 금전의 인출을 허락받아 그 금전으로 망인의 장례비용을 충당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3. 부천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 청구 기각’
부천손해배상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증 책임이 있는 원고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방면, 의뢰인은 망인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고 명백히 입증한 끝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구하라법’ 개정안으로 사망 후 상속 절차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했던 가족들에게 온전히 상속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 후 상속 절차는 구체적인 사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속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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