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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손해배상변호사 조력 | 인천손해배상변호사, 의료 손해배상 소송 승소

인천손해배상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의료사고를 당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인천사무소의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CONTENTS
  • 1. 인천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인천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인천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인천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인천손해배상변호사, 수술 직후부터 합병증이 발생했음을 주장
    • - 인천손해배상변호사,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했음을 주장
  • 3. 인천손해배상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 - 인천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인천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인천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인천손해배상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인천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인천손해배상변호사

인천손해배상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인천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의뢰인은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발생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성형외과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의료사고손해배상을 제기하고자 인천사무소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인천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인천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료사고 손해배상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될 수 없으며, 위험과 부작용 등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2. 인천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사항

인천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인천손해배상변호사는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인천손해배상변호사, 수술 직후부터 합병증이 발생했음을 주장

인천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수술 이후부터 시력저하, 두통 등의 합병증이 발생했지만 피해 병원은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천손해배상변호사,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했음을 주장

피고는 시행할 수술 방법,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위와 같은 설명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인천손해배상변호사는 피고는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인천손해배상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인천손해배상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인천사무소를 찾아와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인천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인천손해배상변호사는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과 손해 발생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살펴 의뢰인을 조력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본 손해배상 사건에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며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손해배상 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손해배상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천손해배상변호사

사건 담당 변호사

정찬우변호사님

정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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