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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유류분반환청구

[용산상속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용산상속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지급되어야 할 상속분 무사히 인도

용산상속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인 원고는 남편 사망 후 받아야 할 상속분을 시집 식구들에 모두 편취 당했다고 합니다.

CONTENTS
  • 1. 용산상속전문변호사 도움 요청한 의뢰인
    • - 용산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유류분이란
  • 2. 용산상속전문변호사 “원고, 망인인 남편이 받아야 할 상속분 받을 권리 있어”
  • 3. 용산상속전문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법원, 원고 청구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 지급 명령

1. 용산상속전문변호사 도움 요청한 의뢰인

용산상속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하고자 마음먹게 됩니다.

용산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의뢰인은 남편이 사망한 지 오래 지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때문에 시집 식구들과 왕래할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서 의뢰인 남편 몫으로 남긴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시집 식구들은 의뢰인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시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처분, 서로 나눠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륜 용산상속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용산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유류분이란

용산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은 상속 과정에서 불리함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라고 설명합니다.

용산상속전문변호사는 법적으로 상속을 진행할 시 동일 순위에 있는 자는 일정한 비율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통 마땅히 받아야 할 상속 권리를 침해 당한 분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유류분이란 이때 타인에게 권리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대부분 가족과 다투게 되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진행 요청한 의뢰인

유류분반환청구를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 용산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 몫의 상속재산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이 사망한 지 오래 지났다고는 하나 시아버지는 유언 등을 통해 남편 몫의 재산을 남겨두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지급 받고자 의뢰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2. 용산상속전문변호사 “원고, 망인인 남편이 받아야 할 상속분 받을 권리 있어”

법무법인 대륜 용산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용산상속전문변호사는 비록 원고의 남편이 사망하긴 하였으나 원고의 남편에 지급되어야 할 상속분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에 대한 권리는 원고에게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원고의 남편은 사망하였으나 남편 아버지의 사망으로 받아야 할 상속분이 존재했음

■ 원고의 시집 가족들은 남편 몫의 상속분을 원고에 인도하지 않고 있었음

■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제기는 정당했음

유류분 관련 법에 대해 알아보면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한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

유류분은 상속 과정에서 불리함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

유류분 권한 기준은?

민법에 따라 법정 상속 순위가 정해지는데요. 법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선순위 상속인에 한하고 있습니다.

상속 순위의 경우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후순위는 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진행 이유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하는 이유는 법정 상속분을 지급받기 위함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관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가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배우자 혹은 직계비속은 실제 가액의 절반까지 인정되며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경우 ⅓까지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전 주의할 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때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을 시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을 따져보아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용산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용산상속전문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법원, 원고 청구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 지급 명령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용산상속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정해진 날까지 3,500만 원을, 그 다음날부터 정해진 날까지 3,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법원은 “만일, 피고가 단 1회라도 위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피고들은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잔액 전부를 지급하되,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속·가사소송그룹을 운영하여 복잡한 상속 분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상속·가사소송그룹은 상속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사안에 따라 3~20인의 전문가가 팀을 이뤄 협업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청구, 유언, 증여 등 각종 상속분쟁에 도움이 필요할 시 언제든 대륜 상속·가사소송그룹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륜의 문은 언제나 의뢰인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용산상속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용산상속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지급되어야 할 상속분 무사히 인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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