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전로펌을 찾아오게 된 정황
- - 대전로펌을 찾아오게 된 경위
- - 대전로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대전로펌의 조력 사항
- - 대전로펌,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는 점 주장
- - 대전로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주장
- - 대전로펌,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인 점 주장
- 3. 대전로펌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및 치상죄 집행유예 선고
- - 대전로펌을 찾으신다면
1. 대전로펌을 찾아오게 된 정황

대전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대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전국의 변호사와 협업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대전로펌을 찾아오게 된 경위
대전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전날 친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고 근처 숙소에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잠이 깬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였는데요.
귀가하던 중, 의뢰인은 전방에 보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에 충격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음주운전재범이던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대전로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대전로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대전로펌에서는 🔗음주운전처벌과 치상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대전로펌의 조력 사항
대전로펌에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대전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대전로펌,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는 점 주장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오랫동안 반성을 하였습니다.
대전로펌은 의뢰인이 범행에 관해 후회하고 있으며, 뉘우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전로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주장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였습니다.
대전로펌은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주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전로펌,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인 점 주장
대전로펌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왔으며, 우수근로자 표창을 받은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기부를 하며 평소 모범적으로 살아온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대전로펌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및 치상죄 집행유예 선고
대전로펌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대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로펌을 찾으신다면
대전로펌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치상죄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등에 연루되었을 때, 재범이라면 가중처벌을 받아 실형 선고의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 지역에 포진한 변호사들과 대면 회의, 실시간 화상회의를 거쳐 해결책을 도출하는 🔗대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