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이유
- - 광교형사전문변호사가 알아낸 이번 사건 개요
- - 광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 촬영 및 집행유예 관련 법령
- 2. 광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사항
- - 광교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
- - 광교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주장
- - 광교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은 유포되지 않았음을 주장
- 3. 광교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선고
1. 광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이유
광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체포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대륜의 광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광교형사전문변호사가 알아낸 이번 사건 개요
광교형사전문변호사가 알아낸 이번 사건의 개요입니다.
의뢰인은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촬영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건의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대륜의 광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광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 촬영 및 집행유예 관련 법령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광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광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사항
광교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억울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광교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임의제출함으로써 수사에 적극 협력하였습니다.
광교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주장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성관련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어떠한 범죄 경력도 없는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광교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은 유포되지 않았음을 주장
의뢰인이 영상을 촬영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하지만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고 촬영 이후 즉시 삭제되었습니다.
3. 광교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선고
광교형사전문변호사의 충실한 도움 덕분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소송을 당하며 대륜을 찾아와 주신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감형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광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