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약사법위반 의뢰인 사연은
- 2. 약사법위반 내용은
- 3. 약사법위반 의뢰인 변호는
- - 약사법위반 의뢰인 “의약품 주문, 조제는 약국 내에서 이뤄졌음”
- - 약사법위반 의뢰인 “환자들의 처방 약이 특수했음”
- - 약사법위반 의뢰인 “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았음”
- 4. 약사법위반 의뢰인 변호 결과는
1. 약사법위반 의뢰인 사연은
약사법위반 혐의로 업무정지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며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였는데요, 환자의 처방 약 재고가 부족할 경우 그 약을 환자의 집으로 배달해줘 약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보건소장은 의뢰인에 대해 업무정지를 할 것이라는 행정 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는데요,
의뢰인은 업무정지의 행정 처분을 막을 수 있게 도와 달라며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약사법위반 내용은
약사법위반 혐의로 행정 처분을 받게 될 위기였던 의뢰인이 위반한 법령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에 대해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의약품의 오용 및 남용을 방지하고 보관 및 유통 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3. 약사법위반 의뢰인 변호는
약사법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게될 위기였던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약사법위반 의뢰인 “의약품 주문, 조제는 약국 내에서 이뤄졌음”
전문변호사는 약사법위반 의뢰인이 이 사건 의약품의 주문 및 조제는 약국 내에서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08도3423 판결에 따르면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와 주문을 하면 즉시 조제했고,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안에서 전달했을 뿐 아니라 환자들에게 직접 복약 지도까지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의약품 대부분을 약국 안에서 직접 인도했으나 간혹 재고가 부족할 경우 약품의 변질을 막기 위해 아이스팩 등의 조치를 한 후 환자에게 배달했습니다.
의뢰인은 나이가 많은 노인 환자들이 의뢰인의 약국에 재고가 부족해 또 한 번 방문케 하는 것이 죄송스러운 마음에 이 같이 의약품의 일부를 배달하는 서비스를 했을 뿐입니다.
약사법위반 의뢰인 “환자들의 처방 약이 특수했음”
전문변호사는 약사법위반 의뢰인의 이 사건 환자들 처방 약이 특수해 재고가 부족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약국은 보훈병원 앞에 위치해 대부분의 환자들이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로 생계가 어렵거나 나이가 많았습니다.
또, 처방전마다 필요한 약 종류가 여타 병원에 비해 매우 다양하고 특수해 재고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국가유공자를 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건 의약품 배달을 몇 차례 진행하게 됐습니다.
약사법위반 의뢰인 “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았음”
전문변호사는 약사법위반 의뢰인이 검찰로부터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검찰로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혐의가 없기에 행정 처분의 취소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4. 약사법위반 의뢰인 변호 결과는
약사법위반 의뢰인의 행정 처분 취소 결정을 받기 위해 전문변호사가 나선 결과 의뢰인에게 내려졌던 행정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약사법위반을 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비롯해 약사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그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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