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수원민사변호사 | 사건 내용
- 2. 수원민사변호사 | 수원변호사의 사건 분석
- 3. 수원민사변호사 | 조력 내용
- 4. 수원민사변호사 | 재판 결과, 분양투자금 3억 전부 받아내 마무리
1. 수원민사변호사 | 사건 내용
수원민사변호사 의뢰인은 건설개발회사(피고)로부터 두 개의 상업용 건물을 분양받아 투자했지만, 회사의 내부 자금난으로 인해 약속된 투자금을 3년 동안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피고의 책임 회피를 지켜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수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투자금 3억 전액을 돌려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투자 수익금 등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
의뢰인은 건설개발회사가 시행한 상업시설 분양 프로젝트에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회사는 계약 당시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하며 계약 종료 시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분양 후 임대수익금은 물론 투자 원금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의뢰인은 큰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의 좋지 못한 사정
사실 피고는 초기에는 투자자들에게 임대수익금을 지급하며 신뢰를 쌓았지만 2021년부터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피고는 투자금 지급을 중단하며 투자자들에게 "경영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을 반복했으나,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의 항의에도 회사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임대보장수익금 및 투자금 반환 소장 제출
수원민사변호사는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통해 회사가 약정된 임대수익금 지급 및 투자 원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며 이를 근거로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수원민사변호사 | 수원변호사의 사건 분석
수원민사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을 분석해 쟁점을 소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수원민사변호사님,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수원민사변호사: 네, 이번 사건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주어야할 금원(투자금, 수익금, 이자 등)이 밀려 3년 전부터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해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님,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부분은 무엇인가요?
수원민사변호사: 네, 초기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계약서 내용을 이행했는지, 지급을 하다가 중단된 것에 대한 피고의 귀책사유는 무엇인지 등 여러 법리를 검토해봐야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의뢰인이 받은 피해가 상당하여 이 부분을 피력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수원민사변호사 | 조력 내용
수원민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조력했습니다.
임대보장 수익금 미지급건
의뢰인이 초기 작성했던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보장 수익금을 지급한다’라는 약정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이는 수익보장기간 내에 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타당하여 각 기재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매월 말일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수익증서 기간 중 공실이 발생할시에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최소한의 임대료를 보장하고, 임대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해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판례(인천지법 2019. 5. 17. 선고 2018가합57062 판결)에 따르면, 원고들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가 이를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수익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없다 판시했습니다.
피고의 대여금 반환 의무 불이행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의 공사에 관하여 대여금 3억원을 빌려주면 준공 후 3개월 내로 갚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가 도래해도 피고는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피고는 수차례 원금과 미지급 이자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무시하며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초 투자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돈 전액을 상환하기로 정했으며 원고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금전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 또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PF대출 문제로 현금 흐름이 악화되었다며 지급을 미루고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해 추가적으로 투자를 종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비대차에서 변제기 후의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이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649 판결)라고 판시했습니다.
4. 수원민사변호사 | 재판 결과, 분양투자금 3억 전부 받아내 마무리
수원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수원변호사의 변호내용을 모두 인용하여 의뢰인의 투자금 및 대여금 전액 반환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민사소송경력이 많은 대륜 수원법무법인의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가 해결했기 때문에 전액 반환이라는 쾌거를 이룰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못 돌려받은 투자금, 대여금, 약정금 등이 있다면 🔗수원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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