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20년 전 이혼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제대로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혼을 했을 때 상대방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과거의 자녀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이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이혼변호사 팀은 양육비 원본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민법 제165조 제2항, 제1항의 적용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10년 연장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녀양육비를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이후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이혼 조정조서에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점
양육비 원본 채권 소멸시효가 10년 연장된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자녀양육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이혼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과거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의 경우, 현재 자녀 양육을 누가 하고 있는지 또는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누가 더 부합하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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