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거래처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고자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 회식이 끝나고 거래처 사장의 부탁으로 인해 법인차량을 사무실에 주차해야 했습니다. 사무실은 회식장소와 인근이었기에 대리기사는 지속적으로 배당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결국 직접 운전을 해 사무실 주차장으로 가던 중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무면허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해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대륜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부르는 노력을 했다는 점과 실제로 운전한 거리가 200M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역시 협조적으로 나왔음을 강조했습니다.
주행거리가 매우 짧았음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배당되지 않음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형량은 변호사의 역량 및 감형사유에 따라 감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와 같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사건 경험으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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