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면허가 없으나 전 남자친구를 위해 차량을 구매, 헤어진 후에는 차량 명의를 의뢰인의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신 어느 날, 날이 추워 운전을 잘하지 못함에도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정차 중인 차량과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긁어버렸습니다.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고로 의뢰인의 무면허음주 행위가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345%를 기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음주로 인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만 선처를 받고 싶었기에 저희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면허가 없음에도 차량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정차 중인 차량과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긁어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무면허음주로 실형이 걱정된 의뢰인은 처벌 선처를 받기 위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할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번 무면허음주 사건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계속해서 금주 중임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해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처분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4차례의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함
successful case
무면허음주 사건의 경우 12대중과실에 속하여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실형까지 내려올 수 있는 무거운 사건인 만큼 변호사의 대응 능력이 중요합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이처럼 위험성이 큰 사건에서도 처벌 방어를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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