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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보행자사고 벌금형] 횡단보도서 보행자 사고 낸 의뢰인 방어 성공한 교통사고변호사

결과 벌금형
조회수 28

DAERYUN LAWFIRM

횡단보도보행자사고 벌금형 방어 성공한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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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후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지나던 사람을 보지 못하고 승용차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9주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횡단보도보행자사고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횡단보도보행자사고 낸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편도1차선 도로에서 후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후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승용차로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넘어져 골절 등 전치 9주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횡단보도보행자사고를 해결해 줄 교통사고변호사를 찾던 중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횡단보도보행자사고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는 횡단보도보행자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의 조력할 사항들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교통사고 치상의 처벌수위는?

처벌수위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체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좌측 손목 등으로 중상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횡단보도보행자사고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아이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횡단보도보행자사고 벌금형] 횡단보도서 보행자 사고 낸 의뢰인 방어 성공한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방어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횡단보도보행자사고 결과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횡단보도보행자사고 시 전문변호사 조력 받는 것이 유리

위 사건은 횡단보도보행자사고였는데요. 의뢰인은 후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내어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를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치상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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