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어머니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지만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변제를 하던 중 직장문제가 발생하여 변제를 지속하지 못하였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기죄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빌린 금액이 커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입원하신 어머니를 생각해 실형을 피하고 싶었고,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의 병원비를 지불하기 위해 지인에게 거금을 여러 차례 빌리게 되었습니다. 차근차근 갚아나가고 있었지만,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자 변제가 불가능해졌고 의뢰인의 지인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기죄고소로 징역 실형을 살게 될 경우에 어머니의 안위가 걱정되어 실형을 피하고자 했고, 사기죄로 인한 고소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사기죄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실형을 살지 않도록 참작 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지만,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동료로 경제적 형편을 알 수 있었고 의뢰인은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일시적인 신용부족 상태를 미리 고지하는 것과 같이 금전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돈을 빌릴 당시 의뢰인에게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을 말하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경제적 형편을 알 수 있었음
피고인은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있음
차용 당시 피고에게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successful case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기죄고소 사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거금을 돌려주지 못한 피고인은 사기죄 혐의가 적용되어 실형을 살 수도 있었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자체가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편취의사를 가지고 있어야만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거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죄고소를 당해 실형을 살 가능성이 있었지만, 대륜의 변호사가 위와 같은 내용을 강조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사기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사건에서 전문조력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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