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동종 전과와 더불어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낮춰보고 싶어 전문변호인을 찾고 계셨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의뢰인은 같은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퇴근 후 직장 동료와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경과한 뒤 술에서 깼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운전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현장 음주단속에 걸린 의뢰인은 경찰관에 욕설,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추가되었습니다. 다수 혐의로 징역형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지 않았으며 이를 근거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시점이 알코올농도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점을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피고인은 금주서약서 등을 작성하며 노력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에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수 혐의로 법정 구속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음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치를 의뢰인에 유리한 측정 방식을 통해 변론한 결과 음주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경합된 건으로 따로 무죄 판결을 받지는 못했으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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