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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

정보통신망법 | 교수 평가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위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 분석

정보통신망법상 대학 교수에 대한 평가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CONTENTS
  • 1. 정보통신망법 소송, 자세한 경위는?
    • - 정보통신망법 소송, 관련 법령 및 판례는?
  • 2. 정보통신망법 소송, 하급심의 판단은?
  • 3. 정보통신망법 소송, 대법원의 판단은?
  • 4. 정보통신망법 소송, 대륜의 판단은

1. 정보통신망법 소송, 자세한 경위는?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는 대학교수 A씨였는데요.

A씨는 어느 날, 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자들에게 국내 주요 대학 교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각 교수에 대한 한줄평, 해당 교수가 운영하는 연구실에 대한 등급 점수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등급 점수의 경우 교수 인품, 실질 인건비, 논문 지도력, 강의 전달력, 연구실 분위기 등 5가지 지표로 나뉘어 그래프 형태로 제공됐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올리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재학생 또는 졸업생임을 인증 받아야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한 A씨는 사이트 운영자인 B씨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씨는 A씨의 이름과 이메일, 사진을 삭제했고, ‘해당 교수의 요청으로 블락처리 됐습니다’라는 문장을 남긴 채 A씨에 대한 한줄평을 블락처리 했습니다.

하지만 A씨 연구실에 대한 평가 그래프 삭제는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을 모욕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소송, 관련 법령 및 판례는?

◈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서비스 이용자의 검색 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표현물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표현물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위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한 명예훼손적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서비스 제공자는 명예훼손적 표현물을 작성한 제3자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제3자의 표현물에 대한 검색 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는 그와 같이 볼 수 없다.”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는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 참조).

2. 정보통신망법 소송, 하급심의 판단은?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한 1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B씨가 한줄평 및 평가 그래프의 작성자가 아닌 ‘게시 공간 관리자’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또 각 교수들에 대한 정보는 B씨의 관여 없이 기계적으로 취합 돼 그래프 형태로 나타나는 방식인데, 그렇기에 B씨의 역할은 단순히 제3자의 표현물에 대한 검색 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는 A씨가 활동하고 있는 대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직접 입력한 평가를 수치화 한 결과물이며, 대학원 연구 환경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로 볼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B씨 역시 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의 운영 목적에 대해 “대학원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신중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1심 재판부는 B씨가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로 평가 그래프를 게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 결정과 연구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즉, 그래프 게재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래프 삭제 요청을 거부한 B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행위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A씨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학 교수의 경우 공공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렇기에 A씨의 직무 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A씨의 인적 사항과 논문 등 업적, 연구실 실적 등에 대한 정보는 대학원 진학을 계획 중인 학생들이 최소한으로 제공 받아야 하는 공익성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B씨가 만든 교수 평가 항목과 평가 방법 등이 객관적으로 보편타당한 지에 대한 의문이 없진 않지만,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표현 방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 소송, 대법원의 판단은?

정보통신망법 관련 소송을 들여다 본 대법원의 판단도 1,2심과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적인 존재로서의 A씨 지위,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B씨가 사이트를 통해 얻은 이익과 처리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B씨가 A씨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한 행위는 A씨의 자기 결정권 등을 침해한 위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A씨의 상고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4. 정보통신망법 소송, 대륜의 판단은

정보통신망법 소송과 관련해, 개인에 대한 정보를 허가 없이 인터넷에 게시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그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다양한 종류의 커뮤니티와 사이트가 생겨나면서 ‘개인 정보’를 둘러싼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의 허락 없이 공개된 개인 정보로 인해 개인의 인격권과 명예가 크게 실추되거나, 일상 생활이 불가할 만큼 큰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은데요.

피해가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형사 소송과 별개로 민사 소송 절차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에 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본 사례처럼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해당 정보를 게시했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소송에 휘말리거나, 소송 제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정보통신망법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단이 의뢰인을 각 상황에 맞게 조력합니다.

해당 법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상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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