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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

성폭력처벌법 | 삭제된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 행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 분석

성폭력처벌법 소송과 관련해, 불법 촬영물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진 협박 행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CONTENTS
  • 1. 성폭력처벌법 소송, 자세한 경위
  • 2. 성폭력처벌법 소송, 관련 법령 및 판례
    • - 관련 법령
    • - 관련 판례
  • 3. 성폭력처벌법 소송, 하급심의 판단은?
  • 4. 성폭력처벌법 소송, 대법원의 판단은?
  • 5. 성폭력처벌법 소송, 대륜의 전략은?

1. 성폭력처벌법 소송, 자세한 경위

이 사건의 피고인은 남성 A씨였습니다.

A씨는 40대 여성 B씨와 오랜 기간 내연 관계를 유지하던 중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게 됐는데요.

이에 A씨는 크게 분노했고, B씨에게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바 있는데,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에 겁을 먹은 B씨는 A씨를 신고했고, 결국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화가 나 홧김에 말을 내뱉었을 뿐, B씨가 불안감을 느끼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사진 유포의 경우에도, B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진이 아니기에 성폭력처벌법이 문제 삼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당시 이미 사진을 삭제했던 터라 이를 실제 갖고 있지 않았고, 그렇기에 성폭력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2. 성폭력처벌법 소송, 관련 법령 및 판례

성폭력처벌법 소송과 관련해 알아야 할 법령과 판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련 판례

“촬영물의 유포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면 충분하므로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할 수 있는지는 촬영물 이용 협박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협박 시점에 촬영물이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상, 촬영물의 유포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고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라면 위 특례법 처벌 규정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3. 성폭력처벌법 소송, 하급심의 판단은?

성폭력처벌법 관련 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B씨의 신체가 찍힌 사진을 이용해 당사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건데요.

또한 A씨가 주장했던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서도 법원은 반박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라고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찍은 사진이든, 그렇지 않은 사진이든, 유포 가능성을 떠올렸을 때 피해자가 느낄 공포감은 모두 같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1심과 같았습니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범행 당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건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협박 시점에 촬영물이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촬영물을 유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상, 성폭력처벌법 규정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A씨는 즉각 상고에 나섰습니다.

4. 성폭력처벌법 소송, 대법원의 판단은?

성폭력처벌법 소송을 맡은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을 수단으로 삼아 유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악을 고지했다면, 성폭력처벌법이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당시 해당 촬영물을 소지·유포 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5. 성폭력처벌법 소송, 대륜의 전략은?

성폭력처벌법 소송과 관련해, 실제 불법 촬영물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도 유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박에 나아갔다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 다양한 사진과 동영상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불법 촬영과 관련된 성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상대가 느낄 수 있는 공포감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단순 협박죄와 비교할 때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에 성폭력처벌법 관련 혐의로 수사 혹은 재판을 받게 됐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단으로부터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평균 20년 이상 법조 경력을 보유한 성범죄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성범죄대응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테랑 변호사들이 수사부터 재판까지 모든 단계를 직접 챙기며 의뢰인을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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