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보험사기법 소송, 자세한 경위는?
- - 보험사기법 소송, 관련 법령은?
- 2. 보험사기법 소송, 원심의 판단은?
- 3. 보험사기법 소송, 항소심의 판단은?
- 4. 보험사기법 소송, 대륜의 전략은?
1. 보험사기법 소송, 자세한 경위는?
OO보험에 가입되어있는 A씨의 아들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도로에 넘어져 머리에 골절상 등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보험설계사들과 공모하여 아들의 상해 발생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누락한 채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로부터 274만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그러나 A씨 아들이 가입한 OO보험의 약관에는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알려야 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A씨는 OO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됐습니다.
보험사기법 소송, 관련 법령은?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ㆍ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2. 보험사기법 소송, 원심의 판단은?
보험사기법 관련 소송을 심리한 원심은 A씨가 상해의 발생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A씨는 이 사건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해 발생 원인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다침’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넘어져서 다침’이라고 기재했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3. 보험사기법 소송, 항소심의 판단은?
보험사기법 관련 소송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피해자 회사를 기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A씨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OO보험에 기재되어 있는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며, 피보험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전동킥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보험사기법 소송, 대륜의 전략은?
보험사기법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해 보험금을 타낸 피고인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 약관에 대한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기에 무죄라고 판단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최근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발생률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 전동킥보드 사고 보험금 청구에 대해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나 전동스케이트보드를 보험 계약 후에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지급의 주요 쟁점이 되는 만큼,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온전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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