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민법 소송, 자세한 경위는?
- - 민법 소송, 관련 법령 및 판례
- 2. 민법 소송, 하급심의 판단은?
- 3. 민법 소송, 대법원의 판단은?
- 4. 민법 소송, 대륜의 전략은?
1. 민법 소송, 자세한 경위는?
민법 관련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한 사회복지법인의 후원자 A씨였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달 5만원 씩,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후원금을 납부해왔습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시설을 운영하며 관련 사회 활동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홈페이지에도 할머니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며,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 앞장선다는 소개글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소개글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이에 후원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후원을 이어가던 어느 날, A씨는 해당 법인을 둘러싼 ‘후원금 유용 의혹’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법인으로 모인 수 십 억 원의 후원금이 대부분 법인에 유보되어 있고, 실제 피해자들을 위해 쓰인 돈은 극히 적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에 A씨는 후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법 소송, 관련 법령 및 판례
◈ 관련 법령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관련 판례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의사표시자의 인식과 그러한 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한다. 의사표시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측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의사표시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사실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참조). 다만 어떠한 인식이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에 대한 단순한 예측이나 기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측이나 기대의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고 그 인식이 실제로 있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있다.”
2. 민법 소송, 하급심의 판단은?
1,2심 재판부는 A씨를 포함한 원고 23명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먼저 해당 법인이 후원금 사용처를 분명하게 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불분명한 공지가 고의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법인의 후원금은 목적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에 해당하고, 그렇기에 사용처 역시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인이 유보된 후원금을 필요할 때 언제든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을 밝힌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항소에 나섰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놨습니다.
연이은 패소에 함께 원고로 이름을 올렸던 23명 중 22명은 모두 상고를 포기했으며, A씨만 홀로 남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3. 민법 소송,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의 판단은 1,2심과 달랐습니다. 사건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대법원은 ‘민법 109조’를 근거로 내세웠는데요.
위에서도 소개했듯, 민법 109조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과 관련된 것임은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A씨가 후원을 결심하게 된 주요 동기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해당 법인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소개글에서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쓰여진다고 기재한 바 있는데, 이는 단순한 의지 표현인 것 뿐만 아니라 모금 당시에도 후원금을 해당 목적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도 포함하고 있다고 대법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렇기에 A씨는 이러한 안내에 따라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사용되어 왔거나 또 현재도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전체 후원금 중 약 2.3%만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했는데, 이는 법인 스스로 밝힌 후원 목적 및 A씨가 품었던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법인은 피해자 숫자에 비해 너무 많은 후원금이 들어와서 이를 법인 계좌에 보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1,2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수용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후원금을 법인에 유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까지 고려한 적절한 안내를 해 후원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A씨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임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A씨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후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4. 민법 소송, 대륜의 전략은?
민법 소송과 관련해, 당초 기재했던 것과 달리 후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해당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최근 ‘기부 문화’가 확산하면서, 특정 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의 손길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본 사례처럼 자신이 낸 후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후원금 계약의 ‘중요 부분’의 경우, 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후원금과 관련한 법정 분쟁을 겪고 있는 다른 사례들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단이 의뢰인을 맞춤 조력합니다.
만약 민법 또는 민사소송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