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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

사망후상속 | 시가 확인이 어려운 부동산 상속세 부과를 위한 외부 감정평가 의뢰는 적법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

사망후상속과 관련하여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상속세를 매기기 위해 외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CONTENTS
  • 1. 사망후상속, 자세한 정황은?
    • - 사망후상속, 관련 법령은?
  • 2. 사망후상속, 법원의 판단은?
  • 3. 사망후상속, 대륜의 전략은?

1. 사망후상속, 자세한 정황은?

사망후상속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원고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건물 등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A씨는 상속받은 부동산 가액을 약 141억 원이라고 평가한 후, 상속세 약 98억 원을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상속세 조사를 진행하면서 두 개의 감정 기관에 A씨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A씨도 두 개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네 곳의 감정가액 평균인 332억 원을 시가로 봐야 한다는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했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A씨에게 상속세 약 96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상속재산에 대해 기존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권한이 없다”며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A씨는 “과세관청이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데도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사후적·임의적 평가가 가능해져 자의적인 재량권을 행사하게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평가 이전에 과세액 범위를 예측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망후상속, 관련 법령은?

사망후상속 시, 🔗상속세와 관련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 받는 재산의 가액에 대해 과세관청이 산정한 감정가액에 불복하는 소송이 자주 제기되는 데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 사망후상속, 법원의 판단은?

사망후상속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상속세를 산정하기 위한 외부 기관의 감정평가 적절성을 심리한 행정법원은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 등 기존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을 위한 협력의무에 불과하다”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A씨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 시가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뢰해 평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다”며 “납세의무자가 과세액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3. 사망후상속, 대륜의 전략은?

사망후상속과 관련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해 외부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 적절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유사한 물건과 비교하여 상속재산 시가를 산정할 수 있지만, 고가의 건물이나 토지의 경우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어 납세의무자들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게 되면서 이와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 절차를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상속·가사소송그룹을 운영하여 상속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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