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운전동승, 자세한 정황은?
- - 음주운전동승, 관련 법령은?
- 2. 음주운전동승, 법원의 판단은?
- 3. 음주운전동승, 대륜의 전략은?
1. 음주운전동승, 자세한 정황은?
음주운전동승자 처벌과 관련된 재판의 자세한 정황은 이러합니다.
A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이 운영하는 택시에 B씨와 C씨를 태우고 운전을 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로, 명백한 음주운전 상태였으며 그 상태에서 과속과 신호위반을 반복하다가 결국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B씨와 C씨는 A씨의 음주운전 행위를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아 음주운전 방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동승, 관련 법령은?
음주운전동승 처벌 조항은 2016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단순히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상태라는 것을 알고도 내버려둔 사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음주운전동승은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받습니다.
‘방조’란 직접 범행을 하진 않았지만 타인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이를 제공하거나 독려한 사람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상태인 것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
✓ 음주운전을 유도하거나 공모한 경우
✓ 자동차 키를 직접 준 경우
✓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 대리운전이 안되는 장소에서 음주를 권유하거나 판매한 경우
✓ 음주운전 충분히 예상가능했음에도 술을 제공한 경우
🔗음주운전동승자의 처벌 수위의 경우 동승자의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적극적으로 도와준 경우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독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단순 방조의 경우
음주운전을 독려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 것을 알았다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음주운전동승, 법원의 판단은?
음주운전동승과 관련된 재판에서 지방법원은 B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반면,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둘의 판결이 엇갈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소주 3~4병을 마셔 인사불성 상태였고, C씨에게 이끌려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택시를 탄 후에도 A씨는 C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B씨는 조수석에 탑승해 C씨의 난폭운전을 웃으며 호응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C씨의 음주운전을 돕거나 방조하는 행위가 없었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음주운전동승, 대륜의 전략은?
음주운전동승의 경우, 운전자가 음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면 명백히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위 사건처럼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방조죄의 인정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감정적인 호소와 대응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음주 사실을 몰랐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교통사고대응그룹은 증거조사그룹 및 상담전담그룹과 협력하여 유사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에게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돕고 있으니,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