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아동학대살해죄, 자세한 경위는?
- - 아동학대살해죄, 관련 법령 및 판례는?
- 2. 아동학대살해죄, 하급심의 판단은?
- 3. 아동학대살해죄, 대법원의 판단은?
- 4. 아동학대살해죄, 대륜의 전략은?
1. 아동학대살해죄, 자세한 경위는?
아동학대살해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은 여성 A씨였습니다.
A씨는 남성 B씨와 수 년 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두 사람은 B씨가 전처와의 혼인 당시 얻었던 아이 1명, 그리고 두 사람이 동거하며 낳은 아이 2명까지 총 3명의 아이들을 양육 중이었습니다.
학대의 대상은 B씨와 전처 사이에 태어난 아이 C군이었습니다.
A씨는 C군이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다소 산만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자 큰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요.
당시 임신 중이었던 A씨는 유산을 하게 되자, 모든 원인을 C군에게 돌리며 극도로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A씨의 마음 속 불만이 아동학대라는 범죄행위로 이어졌다는 건데요.
A씨는 드럼스틱, 선반 받침용 봉, 플라스틱 옷걸이 등 다양한 도구로 C군을 폭행했습니다.
연필로 C군의 다리와 몸을 200회 넘게 찌르며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성장기에 있던 C군의 몸무게는 되려 1년 만에 10kg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유기와 방임 행위도 이어졌습니다. 홈스쿨링 명목으로 C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방 안에 아이를 가둔 채 필사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C군의 몸과 마음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 역시 C군은 A씨로부터 신체 여러 곳을 수십 회 맞았습니다. A씨는 C군을 책상 의자에 묶고 16시간 넘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C군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이러한 상황을 알고도 묵인한 남편 B씨를 상습아동학대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아동학대살해죄, 관련 법령 및 판례는?
📌 관련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복지법 제72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관련 판례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범의의 인정 기준은 살인죄에서의 범의의 인정 기준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 아동학대살해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살해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없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등 참조)
2. 아동학대살해죄, 하급심의 판단은?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해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해’의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C군에 대한 스트레스, 불만이 C군을 살해할 정도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 C군을 의자에 결박 하거나, 옷걸이 등으로 폭행하고 연필로 찌르는 행위 자체가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C군이 사망 이틀 전 밖으로 나가 음료수를 구입해 마셨고, 사망 직전에도 A씨에게 말을 걸었던 점 등을 비춰보면, A씨 역시 C군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A씨는 집에 홈캠을 설치해뒀는데, C군의 사망 이전에 이를 미리 제거하지 않았고 자신의 학대 정황이 드러난 각종 증거들도 폐기하지 않은 점을 비춰볼 때, A씨가 살해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급심 법원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A씨의 상습학대 및 아동방임, 유기 등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C군의 아빠이자 A씨의 동거인인 B씨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하급심 재판부는 B씨 역시 자신의 아들인 C군이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지 않았고, 되려 C군을 체벌 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등 학대 행위에 동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3. 아동학대살해죄, 대법원의 판단은?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해 다시 심리해달라는 검사의 상고는 결국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건데요.
먼저 대법원은 아동학대살해죄에서 피고인이 살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아동학대범죄 특성을 고려해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피해 아동의 나이·발달 정도와 건강상태 등에 관한 사정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를 때까지 중한 학대행위를 계속하고 방관하거나 유기 했는지 등 범행 전후 상황을 모두 고려해 아동학대살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C군이 등교를 중단한 이후부터 사망하기 직전까지 약 3개월 동안 학대의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C군의 몸무게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고, 신체 일부는 상처를 제때 치료 받지 못해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입 안에는 심한 화상을 입어 음식조차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C군의 건강상태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게 된 이후에도, 수십 회 폭행을 이어갔고 C군의 몸을 결박 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C군이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 이미 건강 상태가 악화했으므로, 지속적이고 중한 학대가 다시 시작될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A씨 스스로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 봤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학대행위를 이어갔고, C군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습니다.
4. 아동학대살해죄, 대륜의 전략은?
아동학대살해죄는 지난 2021년 3월 신설됐습니다.
16개월 된 아이가 입양된 양부모에게 오랜 시간 학대를 당하다 숨진 일명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레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살해의 경우에도 일반 살해죄와 같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본 사례의 경우처럼 ‘고의성’에 대한 판단은 각 재판부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증거와 어떤 전략을 갖고 재판에 임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거나, 피해자로서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는 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