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과거양육비청구, 자세한 정황은?
- - 과거양육비청구, 관련 법령은?
- 2. 과거양육비청구, 1심의 판단은?
- 3. 과거양육비청구, 2심의 판단은?
- 4. 과거양육비청구, 대륜의 전략은?
1. 과거양육비청구, 자세한 정황은?
과거양육비청구와 관련한 판결의 자세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신고 후 두 자녀를 둔 A씨와 B씨는 협의이혼을 하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A씨를 지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혼 후 A씨는 다양한 소득활동을 하며 자녀들을 양육했지만, B씨는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도 없고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 한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A씨는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B씨에게 연락해, B씨의 법적상속분 중 일부만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법정상속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전액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실제로 보험금 8,67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씨는 협의이혼 당시 A씨의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는 대신, A씨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며, A씨가 이번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양육비를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 관련 법령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나 법정 대리인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며, 이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
2. 과거양육비청구, 1심의 판단은?
과거양육비청구와 관련한 재판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나 경제적 지원 없이 지내다가 자녀가 사망하자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점을 고려할 때, 과거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감액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과거 양육비를 6,5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항고를 제기하며 “B씨가 이미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했고, 항고심 진행 중에 자녀의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 약관상 유상 운송 면책을 주장하며 B씨가 추가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예정이므로 감액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의칙상 감액 필요성 : 계약이나 법적 의무 이행 과정에서 한쪽이 불합리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필요성
3. 과거양육비청구, 2심의 판단은?
과거양육비청구와 관련해 항소심을 진행한 2심 재판부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사망한 자녀의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점과 B씨가 꾸준히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거양육비를 1억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과거양육비청구, 대륜의 전략은?
과거양육비청구와 관련하여, 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친모에게 과거양육비 지급 결정을 내린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장기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양육비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사망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판결과 구하라법의 통과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외면한 채 상속인의 권리만 주장하려는 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소송그룹은 양육비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포함한 3인~20인의 전담팀이 의뢰인의 양육비 소송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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