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개인정보보호법, 자세한 경위는?
-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은?
- 2. 개인정보보호법, 하급심의 판단은?
- 3. 개인정보보호법, 대법원의 판단은?
- 4. 개인정보보호법, 대륜의 전략은?
1. 개인정보보호법, 자세한 경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지역의 한 연구원에서 원장으로 재직했던 A씨였습니다.
한편, 어느 날 해당 지역의 한 장례식장에서 “현직 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같은 신고에 경찰은 현장을 급습해 단속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A씨가 그 다음 날 장례식장을 찾아가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A씨는 신고자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싶어했는데요. 이에 장례식장 관리실을 찾아가 CCTV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장례식장 근무자는 A씨에게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A씨는 해당 CCTV 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특정인의 도박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자료를 제공 받았다며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
2. 개인정보보호법, 하급심의 판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먼저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건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내용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근무자가 CCTV 영상자료를 재생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열람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촬영함으로써,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자료를 ‘제공’ 받았다”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장례식장 근무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해 A씨에게 열람해줬을 뿐이고, 근무자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A씨가 몰래 무단으로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를 언급했는데요.
해당 조항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던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의사에 반해 또는 제3자 모르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건,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확장해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대법원의 판단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 위치 정보 등이 영상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이를 시청했다면 살아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이전 받았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근무자에게 CCTV 영상을 재생하도록 요청해 이를 시청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검사의 상고에는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 대륜의 전략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논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CCTV’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식당, 카페 등 사람들이 방문하는 대부분의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논란이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니까’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CCTV를 설치하는 건 지양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합법적으로 CCTV를 설치했더라도, 이러한 영상을 타인에게 영리적, 또는 불법적 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또 위 사례처럼 제공 받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면, 조속히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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